12월, 국내항공 등유출고가격은 5711원/톤으로 하락하고 국내 항공선 유류할증료도 따라서 하향조정한다. 12월 5일(출표날짜)부터 국내 항공선 유류할증료 조정 후 징수 표준은 다음과 같다. 800km이상 로정은 한사람당 30원을 받고 800km(포함)이하의 로정은 한사람당 10원의 유류할증료를 받는다.
해남항공, 심천항공, 사천항공, 수도항공, 상봉항공, 다채귀주항공, 서려항공, 복주항공 등 항공회사는 5일 유류할증료를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료해에 의하면 국제유가는 2015년 후부터 계속 낮은 가격에 머물러있었고 2015년 2월부터 국내항공회사는 국내 항공선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았다. 2018년 6월, 항공 등유원가가 5000원/톤을 초과하면서 항공회사는 승객 한명당 10원의 유류할증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10월, 국내 항공선 항공등유종합구매 원가가 재차 상승되면서 국내 항공선 800km(포함) 이하 로정은 승객 한명당 유류할증료 20원으로, 800km이하는 매 사람당 30원으로 상승했다. 11월에 국내 항공선 800km이상 로정의 유류할증료는 50원으로 상향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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