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5일발 신화통신: 북경시는 15일에 <북경시궤도교통 승객수칙>과 <궤도교통 불문명행위에 대한 개인신용불량 기록 실시 의견>을 발부했고 15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상술한 문건에 따르면 지하철내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불문명한 승차행위로 만약 다른 사람의 설득을 듣지 않으면 지하철 운영단위는 승차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교통집법부문은 이런 행위를 개인신용불량으로 기록할 수 있다.
북경시교통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이번에 발부한 승객수칙은 원 판본을 수정한것으로 차칸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한사람 여러 죄석 차지 행위 금지, 개인물품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금지, 상품판매 금지 등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원래 있던 조항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는데 례를 들면 전자담배 금지, 소산통로내 장시간 체류 금지 등이 포함된다.
승객수칙의 실시효가를 보장하기 위해 북경은 또 실시의견을 제정했다. 첫째는 렬차에서 음식 섭취, 비용 미지불, 좌석 차지, 물건 판매, 큰 소리로 동영상이나 음악을 트는 등 행위는 모두 불문명행위에 속하고 개인정보불량으로 기록된다. 둘째는 관련 해결조치를 명확히 했다. 불문명 승차행위에 대해 제지를 했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지하철 운영단위는 승차서비스 제공을 거부를 할 수 있다. 셋째는 관련 보완조치이다. 불문명행위로 인해 개인신용불량정보에 기록되였다면 궤도교통 지원자 서비스 주동지원을 통해 불량기록을 복구할 수 있다. 넷째는 정보점검이다. 개인정보 불량기록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북경시교통집법부문에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