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채용과정에 “985, 211”제한을 설치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
2013년 05월 14일 08: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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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판공청이 일전에 통지를 하달하여, 취업정보봉사강도를 강화하고 모든 방식의 취업차별시를 엄금할것을 각지 각 대학에 요구했다. 통지는, 채용과정에 “985, 211” 제한을 설치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985공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1류대학과 국제지명도를 갗춘 높은 수준의 연구형 대학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건설공정이다.
211공정은 국무원 관련종합부문이 공동으로 제출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동의를 거친 대학교육중점건설공정이다. 211공정의 함의는 21세기를 지향하여 100개소 정도의 대학과 일부 중점학과를 건설하는것을 말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폭이 완만하고 세계경제복구가 무기력한 영향을 받아 대학교 졸업생의 수요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로인해 학생들이 큰 압력에 직면해있다.
이에 교육부는 통지를 하달하여 취업정보수집을 사업중점으로 하여 채용설명회 차수와 일자리 수를 한층더 증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전략성 신흥산업, 선진제조업, 현대봉사업 등 분야 취업의 새경로를 개척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교육행정부문이나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취업모집설명회는 985, 211 대학 등 초빙정보를 발표하는것을 엄금한다고 강조하고 국가규정을 어기고 성별, 호적, 학력 등 차별시 조항을 내오는것을 엄금하며 허위 또는 기만 등 비법취업정보를 발표하는것을 금지하고 모든 형식의 취업차별시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