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8월 6일발 신화넷소식: 교육부가 6일 발포한 “의무교육학교관리표준(시행)”은 의무교육학교는 시험면제, 지역입학의 원칙을 견지하고 어떠한 형식의 입학 혹은 승학시험도 치르지 말아야 하며 여러가지 류형의 시합, 시험, 장려증서를 학생의 입학 혹은 승학의 의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법률법규와 교육행정부문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학생모집입학방안을 락착하고 범위, 순서, 시간, 결과를 공개하며 적령 소년아동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접수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균형적인 반급배치를 실행하며 중점반급과 비중점반급을 나누지 못한다. 반급배치과정은 관련인원을 요청하여 참가하게 하고 여러측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금공시제도를 실행하고 의무교육무료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