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성 민족사무위원회에서 입수한데 의하면 흑룡강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회의에서는 " '흑룡강성 민족교육조례'를 수개할데 관한 결의"를 채택, 그중 소수민족 대학입시 가산점정책에 대해 진일보로 조정 및 규범화했다.
가산점정책 조정후의 규정은 다음과같다.본 민족문자로 답안을 쓴 소수민족수험생은 흑룡강성 민족사무위원회의 심사확인을 거치고 호적이 자치현, 민족구, 민족 향진에 있으며 학적이 호적소재현의 고급중등학교의 소수민족수험생(련속 3년이상의 당지 호적과 련속 3년의 당지 고중학적이 있고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함)일 경우 전국의 대학교를 지망할 때 대학입시 총점수에 5점을 가산해 입학원서를 접수(投档)시키고 대학교에서 심사결정한후 록취한다.
흑룡강성 민족사무위원회의 심사확인을 거치고 호적이 흑룡강성인 어룬춘족, 허저족, 어원커족, 키르기즈족, 따고르족, 몽골족, 시버족, 로씨야족 수험생이 흑룡강성 직속 대학을 지망할 경우 대학입시 총점수에 10점을 가산해 입학원서를 접수시키며 대학교에서 심사결정한후 록취한다.
이밖에 2015년 1월 1일전에 흑룡강성 고중학적을 취득했고 한족지구에 산재해있는 기타 소수민족수험생은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입시에서 흑룡강성 직속 대학을 지망할 경우 지망대학 점수선보다 5점 낮춰 원서를 접수시키며 대학교에서 심사결정한후 록취한다./신화사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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