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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시 고중 학비 면비! 매년 3500원 면제

2015년 08월 27일 13:4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훈춘시 공립보통고중 면비교육사업이 자격심사단계에 들어섰으며 2015년 가을학기부터 실시된다. 자격심사에 합격된 학생은 보통고중 학비, 교과서비 등을 면제하며 면제 비용은 훈춘시 재정국에서 매 학생마다 3500/년 표준으로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료해한데 따르면 훈춘시 17기 인대 4차회의에서 훈춘시는 학전 3년 교육, 고중단계 교육 면비를 추진할것이라고 사회에 승낙하였다. 2015년부터 매년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기전 학교는 가능하게 보통고중면비교육을 향수받을 학생에게 자격심사 초심을 시작한다. 훈춘시교육국에서 자격심사가 합격된후 학교에서 보통고중 면비교육 대상 학생의 명단을 공시하고 공시일은 7일이다.

보통고중 면비교육을 향유하는 학생은 훈춘 본시에서 고중입시시험을 치르고, 제1지원에 훈춘1중 혹은 훈춘 2중을 지원하고 고중입시 점수가 보통고중 합격점수선에 도달하고 훈춘 호적이 있어야 하는(본인과 부모의 호구소재지가 모두 훈춘, 혹은 본인 호적이 훈춘에 3년 이상 있어야 함)등 표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훈춘 호적이 없으면 훈춘시 소학교를 졸업하고 초중 3년을 계속 훈춘시에서 다녀 훈춘 학적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그중 한명이 훈춘에 집을 구매하고 재산권이 있는 경우; 부모가 훈춘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부모 중 한명이 훈춘에서 사회보험을 3년이상 낸 경우; 외부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한 법인대표의 자녀거나 기업, 사업단위에서 끌어들인 특수인재의 자녀 및 훈춘주둔부대 현역군인의 자녀인 경우에는 보통고중면비교육을 향유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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