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 비행사모집 신체검사 시력요구 완화, 맨눈 시력 0.3에서 0.1로 낮아져
레이저수술후 "근시"도 비행사모집시험 신청할수 있어
2017년 09월 12일 15: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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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항 비행사모집 신체검사는 시력에 대한 요구를 낮추는데 맨눈 시력이 0.3에서 0.1로 내려갔으며 근시가 450도보다 낮고, 원시가 300도보다 낮은 학생은 레이저수술을 받은후 비행사신청을 할수 있게 됐다. 입수한데 따르면 최신 "민용항공비행원학생모집신체검증규범"이 9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민항의학센터 검증소 전문가는 비행원모집 새표준은 안과, 내과, 외과, 오관과 등 면에서 모두 조정과 변화가 있는데 안과의 표준완화가 학생들에게 영향이 가장 클것이라고 했다. 일전 시력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굴절도가 표준을 초과한것이 비행사모집 신체검사 도태률 1위였지만 시력에 대한 요구를 낮춘후 비행사 모집요구에 부합된 학생자원군체는 28%에서 84%로 확대될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