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확화:연구생지도교수 스승으로서의 직업도적 위반시“한표 부결”
2018년 02월 12일 14: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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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삭): 기자가 일전에 교육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교육부는 일전 “연구생 지도교수 덕을 쌓고 인재를 양성하는 직책을 전면적으로 시달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하나의 리상신념, 도덕지조, 착실한 학식, 인애지심이 있는 연구생지도교수대오를 힘써 건설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도교수는 연구생 양성의 첫 책임자라는 요구를 시달하여 사회주의 학교운영방향, 가르침과 인재육성의 상호통일, 말과 행동의 상호통일, 학문연구와 사회관심의 상호통일, 학술자유와 학술규범의 상호통일을 견지하며 덕으로 립신하고 덕으로 학문을 닦으며 덕으로 가르쳐야 한다.
“의견”은 연구생 지도교수의 덕을 쌓고 인재를 육성하는 직책을 명확히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연구생의 사상정치 자질을 제고하고 연구생의 학술혁신능력을 양성하며 연구생의 실천혁신능력을 양성하고 연구생의 사회책임감을 증강하며 연구생의 학술도덕과 도덕규범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등 7가지 방면이 망라되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연구생지도교수 평가격려기제를 건전히 한다. 평가고찰기제를 보완하고 덕을 쌓고 인재를 육성하는것을 교수평가와 학과평가의 지표체계에 포함시킨다. 표창장려기제를 명확히 하며 연구생양성단위들에서는 연구생 지도교수의 덕을 쌓고 인재를 융성하는 평가고찰결과를 인재영입, 직함평정, 직무승진, 성과급분배, 우수와 선진 평의의 중요의거로 삼는다. 감독지도검사기제를 시달하고 덕을 쌓고 인재를 육성하는 직책을 리행하지 못한 연구생 지도교수와 연구생양성단위들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예약담화, 연구생모집제한, 연구생모집중지, 연구생지도교수자격 취소 등 처리조치를 취하며 스승으로서의 직업도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한표 부결을 실시함과 아울러 법과 규정에 의해 상응한 처리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