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위민은 18일 전국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회의에서 래년 우리 나라는 사업단위 인사제도개혁을 계속 심화할것이라면서 개혁의 4대 중점을 명확히 했다.
첫째, 사업단위 인사관리 립법행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의 출범을 추동하고 "사업단위 사업인원 처벌잠정규정"을 관철실시하며 사업단위 사업인원들의 신소, 장려, 고과 등 단항목 종합규정을 다그쳐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초빙계약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계약관리를 규범화하고 초빙후관리기제를 탐색, 완벽화하며 초빙계약규정을 연구제정해야 한다. 셋째, 직급설치 관리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직급설치 동태관리기제를 탐색하고 구축하며 관리직급 직원제도 시험을 전개해야 한다. 전업기술 1급직급 실시방안을 연구제정하고 첫패의 실시준비사업을 잘해야 한다. 넷째, 공개초빙제도를 시달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정책지도와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분업과 분류실시를 추진하며 공개초빙에 대한 조직실시 규범화수준을 제고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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