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8일발 본사소식(기자 강림 성약위): 기자가 18일 열린 전국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회의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가 래년에 출범될 전망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위민은 래년에 사업단위 인사관리 립법행정을 다그쳐 추진하여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의 출범을 추동하고 사업단위사업인원처분 잠정규정을 관철실시하며 사업단위사업인원들의 신소, 장려, 고과 등 단항목 종합규정을 다그쳐 출범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알아본데 따르면 래년 우리 나라는 초빙계약제도를 완벽화하고 계약관리를 규범화하며 초빙후관리기제를 탐색, 완벽화하고 초빙계약규정을 연구제정하게 되며 직급설치 관리제도를 완벽화하고 직급설치 동태관리기제를 탐색, 구축하며 관리직급 직원제도 시점을 전개하고 전업기술 1급직급 실시방안을 연구제정하며 첫패의 실시준비사업을 잘하게 된다.
윤위민에 따르면 래년 직함제도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총체적의견을 연구제정하고 중소학교교원직함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공정기술인원들의 직함제도개혁시점을 가동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