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의 규정에 따라 16주세의 제1대신분증을 갖고있는 중국공민은 응당 법에 따라 제2대 주민신분증을 신청수령해야 한다. “1대신분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사용정지된다(오른쪽 아래그림, 조옥국 찍음, 인민시각).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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