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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 종자법 수정초안 등 소조심의

2015년 11월 02일 09: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 소조회의가 10월 31일 오전에 열렸다. 회의는 종자법 수정초안과 “국무원에 권한을 주어 약품 상장 허가 소지인 제도시점과 약품 등록분류 개혁시점 사업을 진행할데 관한 결정”초안 등을 심의하였다.

장덕강 위원장이 심의에 참가하였다.

종자법 수정초안 심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수정초안이 종자관리자와 육종자, 생산경영자, 종자 사용자 행위를 규범화하고 종자 자원보호 리용과 식물 새품종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가짜저질 종자 생산경영, 종자 침권, 무생산허가 경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강화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종자법 수정초안에서 종자생산경영 감독관리와 품종 평가, 등록 등 사항을 규정한것은 정부직능을 전변시키고 행정심사비준제도를 개혁하려는 정신을 구현하였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경영관리권 이양,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심사비준권 이양과 심사과정과 사후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봉사를 최적화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관련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대상성과 활용성이 강해 육종혁신을 고무하고 농민의 리익을 수호하며 우리나라 종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회의 참가자들은, 수정안 초안이 상무위원회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다면서 제때에 반포할것을 건의하였다.

약품 심사평가와 심사비준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약품혁신을 고무하며 약품 질을 제고하고 약품관리제도를 진일보 개혁하고 완비화하는데 실천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무원은 권한을 받고 향후 2년간 약품 상장 허가 소지인 제도시점과 약품 등록분류 개혁 시점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소조심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모든 중대 개혁은 반드시 법적의거가 뒤받침돼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이 두가지 시점사업이 법에 따라 진행될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권력을 부여한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또한, 종자법 수정초안과 권한부여 결정초안의 내용에 대해 진일보 수정하고 완비화할데 대해 견해를 털어놓았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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