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북경에서 전문좌담회를 소집하고 사이트가 온라인정보관리에서 리행할 주체책임에 대해 여덟가지 요구를 제기했다.
여덟가지 요구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인터넷보도및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이트는 총편집책임제를 건립하고 총편집이 보도내용과 정보내용에 대한 인도와 창작, 생산, 전파 활동의 총책임을 져야 하며 총편집 및 핵심내용 관리일군 임직, 관리, 심사, 퇴출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정보발표는 반드시 인도가 정확하고 사실이 정확하고 원천이 규범화되고 합법적이여야 한다. 정보내용 안전기술 담보능력을 높이고 뉴스의 원고발표 심사시스템을 건설하고 인터넷 생방송, 탄막 등 새 제품, 새 응용, 새 기능 출시 안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이외 사이트는 또 7×24시간 당직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댓글평론관리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며 사용자 등록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보도사이트, 주요상업사이트, 업종협회에서 온 60여명 대표와 부분적인 전문가, 학자들은 회의주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나누었다.회의참가자들은 정보 제작, 발표, 전파의 주체로서 사이트가 책임심과 약속력이 결핍하고 편면적으로 경제효익을 추구하면서고 맹목적으로 주의력을 끄는데만 신경쓴다면 필연적으로 인터넷전파 무질서, 생태악화를 일으킬것이며 지어 국가안전, 사회안정과 인민의 근본리익에 손상을 미칠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트주체책임을 강화하는것은 기풍이 바른 인터넷생태를 건설하고 인터넷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서 아주 중요하며 필연적 추세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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