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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중고주택구매로 인한 중앙국가기관 주택공적금 인출
자료증명 필요없어

2016년 08월 18일 13: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17일 중앙국가기관 주택자금관리중심(국관중심)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올해 9월 1일부터 국가관리중심에서는 북경지역 주택공적금 인출 자료증명을 간단화 한다고 한다. 그중 업무량이 60%를 차지하는 북경지역 중고주택구매로 인한 인출은 자료증명 없이 신분검증으로만 인출할수 있게 되였다.

이외 퇴직인출, 첫번째 인출이 아닌 등 주택공적금 업무도 자료증명 없이 인출할수 있는데 이는 금후 직원들이 상술한 3가지 공적금 인출업무를 진행할 때 신분증과 단위에서 발부하는 “주택공적금인출신청서”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국가관리중심에 의하면 기타 수요로 인해 인출을 해야 할 경우 즉 북경지역 신규건축 상품주택, 자주형 상품주택, 가격제한 상품주택, 경제적용주택 등을 구매할 때 이 중심에서는 관련 부문과의 정보 상호 공유를 추동해서 이런 류형 업무의 수속을 진일보 간단화할것이라고 한다.

소개에 의하면 인터넷심사조건의 공적금인출은 현재 여전히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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