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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약은 이렇게 수정되였다

2017년 10월 20일 14: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차 당대회, 1921년 상해

"중국공산당" 명칭 확정

당규약 성격의 "중국공산당 첫번째 강령"을 통과하고 중국공산당의 탄생을 선포했다. 당의 명칭, 성격, 강령을 규정하고 당의 최종분투목표를 제기했다. "우리 당을 '중국공산당'이라고 명명한다"고 선포했다.

2차 당대회, 1922년 상해

첫번째 당규약 통과

"중국공산당 당규약"을 통과했는데 이는 우리 당에 자체의 최고행위규범이 생겼음을 표징한다. 2차 당대회에서 통과한 당규약은 당의 첫번째 당규약으로 이는 당의 창건사업이 완성됐음을 표징한다.

3차 당대회, 1923년 광주

처음으로 당원후보기간 규정

"중국공산당 제1차 수정 당규약"을 통과했다. 당원의 입당수속을 엄격히 하고 처음으로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제도(로동자 3개월, 비로동자 6개월)를 규정했고 또 후보당원과 정식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다.

4차 당대회 1925년 상해

처음으로 당의 기층단위를 지부로 규정

"중국공산당 제2차 수정 당규약"을 통과해 "무릇 3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모두 하나의 당지부를 성립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처음으로 당의 지부를 당의 기층단위로 한다고 규정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수정하고 처음으로 당의 최고지도자를 총서기라고 불렀다.

5차 당대회, 1927년 무한

중앙정치국 설립

5기 중앙정치국에 수정을 위탁했다. 처음으로 "당부의 지도원칙을 민주집중제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앙위원회가 총서기를 선거하는외에 "중앙정식위원회의 약간명을 선거해 중앙정치국을 조직해 전국의 모든 정치사업을 지도한다"고 규정했다.

6차 당대회, 1928년 모스크바

유일하게 국외에서 통과된 당규약

유일하게 국내에서 수정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은 당규약이다. 민주집중제가 당의 조직원칙이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을 공산국제의 일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산국제의 령도를 돌출히 강조했다.

7차 당대회, 1945년 연안

모택동사상 지도지위 확립

모택동사상을 전당의 지도사상으로 한다고 확정했다. 당의 군중로선을 특별히 강조했다. 당의 민주집중제 원칙을 최적화하고 당내민주를 확대하고 집중통일령도를 실행할데 대해 상세한 규정을 내리고 당의 성격, 령도지위, 취지와 작풍을 명확히 했다.

8차 당대회, 1956년 북경

사회주의 건설임무를 전면적으로 전개할것을 제기

사회주의 건설임무를 전면적으로 전개할것을 제기했다. 당의 조직기구에 대해서도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했다. 처음으로 당의 대표대회에서 상임제를 실행한다고 규정했다.

9차 당대회 1969년, 10차 당대회 1973년 북경

9차 당대회는 8차 당대회 당규약의 정확한 강령을 위반했고 10차 당대회는 9차 당대회 당규약의 총강령과 조문을 답습했으며 개별적인 보충과 수정만 했다.

11차 당대회, 1977년 북경

현단급 이상 당위에 규률검사위원회 설립

8차 당대회의 중국을 네가지 현대화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한다는 제기를 회복했다. 당의 중앙위원회, 지방현과 현이상, 군대 단과 단이상의 각급 당위원회에 모두 규률검사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했다.

12차 당대회, 1982년 북경

입당선서 처음으로 당규약에 기재

전체 당원, 당의 간부들에 대해 지난 력대 당규약보다 더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고 당의 민주집중제에 대해 비교적 충분하고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처음으로 입당선서를 기재했다.

13차 당대회, 1987년 북경

처음으로 차액선거 규정

처음으로 선거제도를 최적화하고 차액선거를 실시했다. 당내 민주발전을 더 중시하고 당의 기층조직의 작용 발휘를 더 중시했으며 당조직 설치규정을 조정했다.

14차 당대회, 1992년 북경

중국특색 사회주의건설리론 당규약에 기재

중국특색 사회주의건설리론을 당규약에 기재했다. "당의 규률"이라는 장절에서 당의 규률 중요성과 당조직, 당원에 대한 규률집행 요구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했다. 당조직 설립 규정을 회복했다.

15차 당대회, 1997년 북경

등소평리론 지도지위 확립

등소평리론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했다. 당원과 당의 간부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을 열심히 학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6차 당대회, 2002년 북경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확립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함께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했다.

17차 당대회, 2007년 북경

과학적발전관을 당규약에 기재

과학적발전관을 당규약에 기재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사위일체(四位一体)" 총체적배치를 명확히 했는데 즉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이다. 당의 사회주의초급단계 기본로선중의 분투목표를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현대화국가로 건설한다"고 서술했다.

18차 당대회, 2012년 북경

"오위일체" 총체적배치 확립

과학적발전관을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과 함께 당의 행동지침으로 확립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도로, 중국특색 사회주의리론체계와 함께 당규약에 기재되였다. 생태문명건설을 당규약에 기재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 총체적배치가 더 최적화되였다. 개혁개방 견지 내용을 더 풍부히 했다. 당의 건설에 대한 총체적요구를 더 풍부히 했다.

19차 당대회: 새형세, 새임무에 근거해 당규약에 대해 적당하게 수정한다.

수정의의:

전당이 당규약을 더 잘 학습하고 준수하며 관철하고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당의 사업과 당의 건설에 대한 당규약의 지도와 규범 작용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다.

수정내용:

당의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확립한 중대한 리론관점과 중대한 전략사상이 당규약에 기재된다.

수정요구

맑스주의 중국화 최신성과를 충분히 체현해야 한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제기한 치국리정 새리념, 새사상, 새전략을 충분히 체현해야 한다.

당의 령도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새로운 경험을 견지하고 강화하는것을 충분히 체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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