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왕가): 상무부 사이트는 14일 “기동차량강제페기표준규정”을 발표, 기동차량사용과 안전기술, 오염배출검사정황에 근거하여 국가는 페기신고표준에 도달한 기동차에 대해 강제페기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은 올 5월 1일부터 실행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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