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는 줄곧 심사권을 부(部)와 위원회 권력의 “상징”으로 간주하고있다. 본기 정부 성립후 국무원은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을 개혁의 “선수바둑”으로 삼고 1년래 선후로 7차에 걸쳐 632개의 행정심사 등 사항을 취소하거나 이양했다.
현재 남아있는 1000여개의 심사비준사항은 60개 부문에 분포되여있다. 어떻게 심사비준과정을 최적화하고 심사비준기한을 줄이며 책임문책을 강화하고 각 부분에서 보류하고있는 행정심사비준을 규범할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신경보 기자는 일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교통부, 농업부를 찾아갔는데 일부는 “통행증”을 명확히 취소했고 일부는 인터넷 심사비준과 “전자감찰”을 실시했으며 일부는 이미 정무봉사대청을 운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심사비준권의 규범화는 종국에는 여전히 민중이 감독할것이 필요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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