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예산관리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결정” 인쇄발부(개혁발포청)
2014년 10월 09일 14: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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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8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은 “예산관리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 새로 수정된 예산법에 근거하여 예산관리제도개혁을 진일보 심화할데 관한 구체조치를 포치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예산관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전면적으로 규범화되고 공개투명한 예산제도를 실시하는것은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공공재정체계를 완비화하며 현대제정제도를 건립하는 긴박한 수요이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비화하고 정부기능을 재빨리 전변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현대화국가관리체계를 건립,건전히 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개혁개방이래, 특히는 1995년 예산법 및 예산법실시조례 실시이래, 우리 나라 예산개혁은 현저한 진전을 거두었으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는 예산관리제도체계를 초보적으로 건립했다. 그러나 경제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현행 예산관리제도도 일부 공공재정제도와 현대국가관리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폭로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