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공무차량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대한 지도의견”과 “중앙과 국가기관 공무차량제도개혁방안”을 반포했다. 중앙국가기관 공무차량 현상황이 어떻고 차량을 어떻게 처리하며 공무교통료금 보조표준은 어떻게 제정하고 운전기사들을 어떻게 안치하는가는 등 사회관심사와 관련해 기자가 국가기관사무관리국 해당 사, 국 책임자를 취재했다.
중앙국가기관 개혁과 관계되는 공무차량 근 5000대
“중앙과 국가기관 공무차량제도 개혁방안”에 좇아 중앙과 국가기관은 단위마다 편제총량과 사업성격에 따라 5대 이내의 공무차량을 보류할수 있다. 국가기관사무관리국 해당 사, 국 책임자가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현재 중앙국가기관 본급에서 개혁과 관계되는 공무차량이 근 5000대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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