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오추여): 기자가 1일 재정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중앙재정은 2014년 도시의무교육 보조경비를 지난해보다 8.35% 늘어난 130.4억원을 조달하여 각지의 도시학잡비면제정책 실시에 대한 장려성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또 도시에 진출하여 로무활동에 종사하는 농민과 함께 이동한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문제를 비교적 잘 해결한 성(시, 자치구)에 대해 적당한 장려를 주게 된다.
2014년부터 중앙재정은 도시에 진출하여 로무활동에 종사하고있는 농민공과 함께 이동한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장려자금을 분배할 때 각지의 지난 한개 년도에 성을 뛰여넘어 류입된 농민공과 함께 이동한 자녀들의 학생래원구조를 고려하여 농촌의무교육단계의 학교공용경비기준정액과 중앙 및 지방에서 분담하는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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