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30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6월 30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소집사회하고 중앙군위 규률검사위원회의 “서재후 엄중규률위반에 관한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중국공산당규약”,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의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서재후에게 당적제명처분을 주고 그의 수뢰범죄혐의문제 및 문제선색은 최고인민검찰원이 권한을 위탁한 군사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3월 15일, 중공중앙은 당의 규률조례에 근거해 서재후의 규률위반혐혐의문제에 대해 조사를 조직했다. 조사결과 서재후는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직무승진에 도움을 주고 직접 혹은 집사람들을 통해 회뢰를 받았다. 또한 직무영향을 리용하여 타인이 리익을 도모하게 하고 그의 집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가져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고 수뢰범죄혐의가 있으며 정절이 엄중하고 영향이 악렬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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