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독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구소평
취재인: 인민넷기자 백천량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구소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개혁의 적용범위를 중앙기업가운데 중앙에서 관리하는 책임자들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국무원이 나라를 대표하여 출자인직책을 리행하고있는 국유독자 또는 국유지분우위 기업가운데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의 리사장, 당위서기(당조서기), 총경리(총재, 행장), 감사장(감사회 주석)과 기타 부직 책임자가 포함된다.
이들 중앙기업 고위관리자가운데 시장화를 통해 선임한 직업경리인들은 시장기제에 따라 봉급을 확정한다.
이와 동시에 요구에 따라 기타 중앙기업 책임자, 중앙 각 부문 소속기업과 지방소속 국유기업책임자 봉급제도개혁도 “개혁방안”정신을 참조하여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게 된다.
국유기업개혁의 심화와 직업경리인제도의 구축과 더불어 중앙기업 책임자들은 두개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조직에서 임명하여 기업에 파견되여 소유자직책을 행사하는 부분과 다른 하나는 리사회에서 기업발전의 수요에 따라 선임한 부분으로 나뉜다. 앞으로 중앙기업에서 시장화를 통해 선임한 총경리, 부총경리의 봉급이 조직에서 임명한 리사장 봉급보다 높은 상황이 나타날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후자도 상응한 직업위험을 감당해야 하며 잘하지 못하면 감봉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해임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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