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30일발 본사소식(기자 전준영): 20년 준비끝에 결국 해냈다. 오늘 오후 5시,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예금보험조례(의견청취고)” 전문을 공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는 20여년 온양해온 예금보험제도가 곧 구축됨을 의미해준다.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예금보험제도는 국가가 립법의 형식으로 은행, 신용사 등 예금흡수 금융기구들에서 의무적으로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 예금보험기금을 형성했다가 개별적인 은행에 경영문제가 나타나고 예금자의 권익이 영향을 받을 때 적시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을 류용해 예금자에게 보호받는 예금을 상환해주고 필요한 조치를 대 예금 및 예금보험기금안전을 수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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