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 부동산소유권증서에 “사용기한” 설치
통일등록, 업주를 “세입자”로 전락시키지 않아(정책해독•초점)
2015년 03월 18일 13: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종합: 일전, 국토자원부 부장 강대명이 강소 서주에서 주민에게 우리 나라 첫 부동산소유권증서를 발급했는데 이는 우리 나라 부동산 통일등록사업이 전면적으로 가동되였음을 표징한다. 모든 권익자들이 하루속히 자기에게 속한 부동산소유권등록증서를 수령할수 있기를 기대하고있는 마당에 부분적 사람들이 신판 “부동산소유권증서”의 “사용기한” 등록에 대해 질의하면서 가옥소유권자가 향유하는것이 소유권이기에 권리가 당연히 영구적인것이며 그 어떤 기한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하고있다.
"사용기한"은 가옥소유권 기한이 아니라 국유건설용지 사용권기한이다
국토자원부 관계자는 증서의 “사용기한”은 국유건설용지의 사용권, 해역사용권과 토지도급경영권 등의 사용기한이지 가옥소유권의 기한이 아니라면서 가옥소유권은 사용기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증서의 "사용기한" 설치는 양도, 저당 등 거래의 안전보장에 편리 제공
소개에 따르면 신판 “부동산증서”에 설치된 “사용기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방면으로 그것은 권리인과 관련 리해관계인이 토지사용권, 해역사용권 등 권리의 시작과 종료 날자를 똑똑히 알고 기한연장이 필요할 경우, 권리인이 제때에 연장하여 법에 의해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편리를 줄수 있으며 다른 한방면으로 거래안전을 보장하는데 유리하고 양도 또는 저당 등 거래활동에서 법에 의해 권익을 보장받는데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