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7일발 신화넷소식(기자 라사): 기자가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최고법원은 27일 통지를 발부하여 2015년에 내린 국가배상결정에 관련되는 공민인신자유권침해 배상표준을 공포했는데 구체액수는 매일 219.72원이다.
소개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이 2015년 5월 27일 발표한 수치는 2014년 도시비사영단위 재직종업원 년평균 로임액수는 5만 7346원으로 지난해보다 4967원 증가했고 일평균로임은 219.72원으로 그 지난해보다 19.03원 증가되였다. 국가배상법은 “공민인신자유를 침해했을 때 매일 배상금은 국가의 그 전년도 종업원 일평균 로임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할 때 상술한 표준에 따라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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