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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4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전춘현): 기자가 24일 중국민항국에서 얻은 소식에 따르면 민항국에서 인쇄발부한 "민항 법치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은 분쟁예방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법에 따라 항공운수안전 "려객블랙리스트"제도를 규범화하며 "려객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사항원인, 조건인증과 수속절차에 대하여 진일보 명확히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항공회사와 공항은 련합협력을 강화하고 항공편 지연 등 돌출한 문제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응급서비스체계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항공서비스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처리메커니즘을 완벽화하며 법에 따라 민항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한다. 동시에 민항 행정재심제도를 건립하고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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