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일전에 “식품안전 추출검사와 정보공개사업을 잘 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검사결과를 첫시간에 사회에 공포할것을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요구했다.
의견은, 제품합격정보와 불합격제품정보 그리고 불합격제품 처리조치를 공포하고 위험 관련 해석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출검사 항목에는 주로 식품의 농약잔해물과 식품첨가제 람용, 불법첨가물, 오염물질 등 안전성 지표가 망라된다.
의견은, 채소와 육류, 수산품 등 고위험 품중에 대해 달마다 추출검사하고 위험이 비교적 높은 제품에 대해 매분기마다 추출검사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추출검사한 제품이 전부 불합격일 경우 기업이 시장의 전부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일부 제품이 불합격일 경우 불합격 제품만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정돈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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