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8일발 인민넷소식(기자 하영춘): 농촌교사의 직업영예감을 높이기 위해 국무원 판공청에서 제정한 “농촌교사지지계획(2015-2020)”에서는 국가는 농촌학교에서 교직에 30년 이상 종사한 교사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영예증서를 발급한다고 명확히 제출하였다. 성, 현은 농촌학교에서 20년, 1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교사를 격려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학교에서 장기적으로 교직에 종사한 교사를 표창한다.
계획은 사회력량이 전문기금을 설립하여 장기적으로 농촌학교에서 교사직을 맡은 우수한 교사에게 물질적장려를 하도록 격려, 인도한다. 이 교육계통 선진집단과 선진개인을 선정, 표창함에 있어 농촌교사에게 편중한다.
"내려가지 못하고", "남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돌출한 농촌교사문제와 관련하여 이 계획은 8가지 조치를 제기하였다.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전면적으로 농촌교사의 사상정치자질과 사덕수준을 높이고 농촌교사 보충경로를 늘이며 농촌교사 생활대우를 높이고 도시농촌 교직원 편제표준을 통일하며 직함(직무)평가에서 농촌학교에 편중하고 도시 우수교원이 농촌학교로 류동하는것을 추동하며 전면적으로 농촌교사의 능력자질을 높이고 농촌교사의 영예제도를 건립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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