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2일발 본사소식(기자 위철철): 최고인민법원, 사법부는 일전 련합하여 "형사사건 변호사 변호 전면파급 시범사업 관련 방법"(이하 "방법")을 출범했다.
사법부 관련 책임자는 "방법"이 가리키는 형사사건 변호사 변호 전면파급은 주요하게 형사사건의 심판단계에서 변호사 변호 전면파급을 말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제267조에서 규정한 마땅히 변호를 통지해야 하는 정형이 있지만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률원조기구에 변호사를 파견해 변호를 제공할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외 기타 보통절차에 적용해 심리한 1심사건, 2심사건과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률원조기구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변호를 제공할것을 통지해야 한다.
료해한데 따르면 변호사 형사변호 전면파급 사업은 북경, 상해, 절강, 안휘, 하남, 광동, 사천, 섬서 8개 성(직할시)에서 시범하며 시범 성(직할시)는 전성(직할시) 혹은 부분적지역을 전택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한다고 한다.시범기한은 1년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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