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기업사업단위 양로 쌍궤도제 합병통일된다
2012년 12월 20일 13:2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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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소식에 따르면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은 성급에서 총괄하고 기초양로금은 전국총괄을 실현한다”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가 말했다.
기관사업단위인원과 기업인원의 양로, 의료 등 사회보장방면 대우의 “쌍궤도제도”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질타를 받아왔다. 양로금을 례를 든다면 “기업퇴직인원은 떠들석하며 줘도 몇백원인데 기관퇴직인원은 소리없이 줘도 몇천원”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것을 반영해주고있다.
18차당대회 보고는 “전면보급 기본보장 다차원 지속가능 방침을 견지하고 공정성증강, 류동성적응, 지속가능성보장을 중점으로 하여 도농주민들에게 전면 보급된 사회보장체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호효의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양로보험제도를 례로 든다면 2008년 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사업단위사업일원양로보험제도개혁시점방안”을 토론하고 원칙통과했으며 산서, 상해, 절강, 광동, 중경 등 5개 성시에서 먼저 시점을 전개하여 사업단위 분류개혁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보장’12.5’계획요강”은 “시점의 기초상에서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제도개혁을 추동한다”고 제기했다.
양로든 의료든 많은 사업단위, 기관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개혁은 한창 온건하게 추진되고있고 그 인원과 기업종업원은 같이 점차적으로 여러가지 류형의 사회보험에 참가하게 된다. 사회보험표준의 제고와 개혁의 부단한 추진에 따라 “쌍궤도제도”는 최종 통일합병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