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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력자원보장부는 최근 “도시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계 림시방안(의견 수렴)”을 출범, 향후 기존의 세가지 종류의 양로보험간 제도의 벽이 허물어지고 상호 인정이 됨으로써 더 많은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양로보험에 대한 권익을 보호받을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도간 련계에는 약간의 조건이 따른다. 우선 도시 직장인 양로보험의 경우 15년 이상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주민 양로보험과의 련계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제도 련계시 기존의 보험료 납부기한은 새롭게 련계되는 보험제도의 납부기한으로 환산할수 없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보험제도 련계는 사실상 주로 농촌출신 주민들이 도시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치로서 잦은 일자리이동 등으로 인해 보험제도를 변경하는데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이 크게 환영할것으로 기대된다(중국정책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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