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연변주당위선전부와 연변주공안국에서는 "연변공안기관 편민리기(便民利企) 50가지 서비스조치"관련 소식공개회를 가졌다.
올해에 들어서면서부터 연변주당위, 연변주인민정부와 연변주당위 정법위원회에서는 일련의 회의를 소집하고 장길도개발개방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5개 연변"의 건설을 다그치며 민영경제의 가속화발전을 전면 추진할것을 제출했다.
일전,연변주공안국 당위는 연변주당위와 연변주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연변공안기관 편민리기(便民利企) 50가지 서비스조치"를 정식으로 공포했다. 이는 기업과 군중의 리익을 우선으로하고 서비스 시스템을 간결하고 조작에 편리하게 하며 전면 조치의 혁신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집약적 법률준수를 규범화하는 원칙하에 제정된것이다.
이번의 50가지 서비스조치는 공안기관 지휘중심, 교통경찰, 외사, 소방, 경제범죄 수사, 형사경찰, 치안, 호구정무, 규률검사, 경제문화보위 등 10개 경무종류와 관련되였고 기업, 군중들과 접촉하는 부문은 비밀과 사적인것 외의 모든 공안사업에 대해 조치대로 실시할것을 모두 승낙했다.
서비스조치는 대체적으로 6가지 방면으로 나뉘였는데 최대한 사무기한을 단축하고 힘이 닿는데까지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성심성의로 통지서비스를 내세우고 백방으로 소통방법을 건립하며 총력을 다해 행정처벌을 감면하고 견결한 태도로 안전질서를 수호하는것이다. 더욱 상세한 서비스조치 내용은 연변주공안국의 공식사이트(www.ybga.gov.cn)를 방문해 알아볼수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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