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길림성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에 따르면 길림성은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불량기록 "블랙리스트"관리제도를 실시하기 시작, "블랙리스트"관리에 들어간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블랙리스트"관리기한내에 관련 부문에서 공동징계조치를 취하게 된다.
길림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대 및 중대이상 생산안전 책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한개 년도내에 생산안전 책임사고 루계사망자수가 10명 및 10명 이상이고 8명 또는 9명이 사망한 생산안전 책임사고 현장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고 허위보고했거나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관련 증거를 훼멸한 등 행위를 A급 "블랙리스트"관리에 넣고 기타 정상이 비교적 경한것을 각기 B급,C급 "블랙리스트"관리에 포함시켰다.
길림성안전감독관리국은 적시적으로 신용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관련 부문과 단위에 "블랙리스트"관리에 든 생산경영단위정보를 통보하고 "블랙리스트"관리에 포함된 생산경영단위로 하여금 새로 늘이는 항목비준, 정부구매, 증권융자, 은행대출, 정책성자금, 재정세금 정책부축 등 면에서 엄격한 제한과 금지를 받도록 한다.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 "블랙리스트"관리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다. 련속 "블랙리스트"관리에 든 생산경영단위는 두번째 "블랙리스트"관리에 든 때로부터 관리기한이 3년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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