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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가장 엄격한” 새 환경보호법 5대 주목 포인트

2016년 06월 21일 09:2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상 가장 엄격한 새 환경보호법이 실시된지 1년 반이 되였다. 이에 즈음해 사회 각계, 특히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새 환경보호법의 일부 중요한 수정내용을 보다 깊이있게 료해하고 다양한 경영, 생산 과정에 새 환경보호법의 법률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수 있게 하기 위해 본지는 6월 21일자, 7월 5일자 환경특집면을 리용해 새 환경보호법을 다시한번 판독한다.

새 환경보호법은 일수에 따른 처벌, 행정구류, 차압, 억류 등 수단으로 불법원가를 높여줘 불법원가가 준법원가보다 낮은 국면을 돌려세웠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으로 불리는 새 환경보호법에는 어떤 주목할만한 포인트(亮点)들이 있을가?

새 환경보호법에는 주요하게 5개의 포인트가 주목된다. 첫번째는 환경오염이 엄중할 경우 관련 부문에서 조기경보정보를 발부해 시민들을 경계시키고 응급조치를 가동하는것이다. 두번째는 생태가 취약하고 민감한 지역을 생태보호구로 확정해 엄격하게 보호하는것이다. 세번째는 공익소송의 주체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환경보호공익조직이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됐다. 네번째는 처벌강도를 확대해 일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 상한을 설정하지 않은것이다. 다섯번째는 정부의 감독, 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조치를 규정한것이다. 아래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포인트1. 환경오염이 엄중할 경우 조기경보정보를 발부한다


새 환경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에서 환경과 건강검측, 조사와 위험 평가 제도를 건립, 보완하고 환경질이 대중건강에 조성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거나 연구하는것을 격려해 환경오염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할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국가에서 환경오염공공검측 조기경보기제를 건립하고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환경오염 공공 조기경보기제를 건립하며 조기경보방안을 조직, 작성한다. 환경이 오염되여 대중건강과 환경안전에 영향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제때에 조기경보정보를 발부하고 응급조치를 가동한다. 국가에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중점구역, 류역환경오염과 생태파괴련합방지 조률 기제를 건립한다. “환경보호법”의 수정은 대기오염, 특히 스모그에 대한 단속과 대응을 강화했다.


포인트2. 생태보호구역을 확정했다


수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보호 경계선을 법률에 기입했다. 새 법에서는 국가에서 중점 생태보호구, 생태환경 민감구와 취약구 등 구역에 생태보호 경계선을 확정해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 법에서는 또 성급이상 인민정부에서 마땅히 관련 부문을 조직하거나 전문기구에 위임해 환경상황을 조사, 평가하고 환경자원 수용능력 검측, 조기경보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생태보호지역의 재정이전 지불강도를 확대했으며 법률 조문에는 지방 인민정부에서 생태보호 보상자금을 시달해 생태보호 보상에 사용될수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포인트3. 더 많은 환경보호공익조직이 환경공익소송에 참여할수 있게 됐다

새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공익소송 주체를 확대했다. 법에 따라 구(区)가 설치된 시급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등록된, 환경보호공익활동에 련속 5년 이상 종사하고 평판이 량호한 사회조직은 모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대중의 환경보호의식을 보강시켜주고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참여 리념을 확고히 해줬으며 환경불법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멈추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것이다.

포인트4. 일수에 따른 처벌(按日计罚), 벌금 상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수정된 “환경보호법” 제6장 “법률책임” 제59조항에서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들이 불법으로 오염물을 방출해 벌금 처벌을 받고 시정을 명령 받았지만 시정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한 행정기관은 시정 완료 명령을 내린 다음날부터 원 벌금액수를 기준으로 일수에 따라 련속 처벌할수 있다. “일수에 따른 처벌”은 기업이 오염물 방출량 기준 초과 문제를 시정하는것을 거부하는 등 비교적 흔한 불법현상을 겨냥해 취한 조치이다. 우리 나라의 현행 행정법규 체계에서 이는 혁신적인 행정처벌 규칙이다. 환경보호부문에서 벌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운행 원가, 불법행위가 조성할 후과 및 불법소득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향후의 벌금액수는 보다 대상성이 있을것이며 상당하게 인상될것이다.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전문적인 법률 조항으로 결정된다.

포인트5. 정부부문에서 직무 유기할 경우에도 벌을 받아야 한다

새 환경보호법에서는 정부가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 직책을 더한층 분명히 했다. 제24조항에서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 부문 및 위임된 환경감찰기구와 기타 환경보호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한 부문에서는 오염물을 방출하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들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추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새 법은 직책이 공석이거나 직책 리행이 미흡한 관원에 대한 처벌조치도 규정했다. 지도간부가 오염상황을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인책 사직해야 하며 환경불법사건이 발생해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지방정부 분관 책임자, 환경보호부문 등 감독관리부문 주요책임자가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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