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위 인재와 기술 자원 우세를 충분하게 발휘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사업단위 전문기술인원 혁신창업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사업단위 전문기술인원 혁신창업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중요의의, 구체정황과 보장조치를 명확히 하고 실시요구를 제출했다.
“의견” 적용의 범위는 주요하게 대학교, 과학연구소의 전문기술일군이다. 대학교, 과학연구소 이외의 부동한 혁신창업방식 요구에 부합되는 사업단위 전문기술일군들도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독자기업 혹은 주식통제기업을 포함한 사업단위소속기업은 림시직무, 항목협력참여, 겸직, 리직창업은 모두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인력사회보장부 관련책임자는 말했다.
3년내 인사관계 보류하고 리직창업기간 기본대우 보류
“의견”은 사업단위전문기술일군 혁신창업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구체 정책조치를 명확히 했다. 먼저 사업단위에서 기술일군을 기업에 선발파견하여 림시직무를 맡거나 항목합작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그기간 원 단위 재직일군과 동등하게 관련권리를 향유할수 있으며 동시에 협의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양도하거나 개발수익을 가질수 있다. 겸직혁신 혹은 재직중 기업을 설립한 전문기술일군들에 대해서 취득한 성적은 직함평가, 일터초빙경쟁, 심사의 중요한 의거로 삼을수 있다. 리직 혁신창업한 전문기술일군은 3년내 인사관계를 보류하며 리직창업기간에 기본대우를 보류해준다.
그외, “의견”은 사업단위에서 혁신형 일터를 설치하는것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특설일터 설치, 류동일터선발을 통해 혁신인재를 인입할수 있게 했다. 령활하고 탄성있는 사업시간을 탐색, 실행하고 실적로임분배가 혁신일터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따낸 일군들에게 편중하도록 격려한다.
동시에 한꺼번에 몰리는 “리직붐”이 일어나 사업단위 정상사업전개에 영향을 초래하는것을 피하기 위해 “의견”은 혁신창업을 격려하는 동시에 상응한 요구도 제출했다. 례를 들어 림시직무, 항목합작참여, 겸직 등 방식일 경우, 그 기업은 응당 사업단위 업무령역과 비슷해야 하며 재직으로 기업을 설립했을 때는 창업항목이 반드시 본인이 사업단위에서 종사한 전공과 관련되여야 하며 리직창업할 때는 리직할 때 과학연구항목과 연구성과를 갖고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에 가서 혁신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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