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기자의 취재를 받고있는 전국인대 대표, 연변주기업련합회 회장 김석인(김홍화 촬영) |
3월 1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김홍화 한아송 장민영): "현재 사회경제생활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간섭을 받고 심지어 기업과 기업경영자 합법적권익이 침범당하는 일들이 가끔 발생한다." 전국인대 대표, 연변주기업련합회 회장 김석인은 기업과 기업경영자 권익보장법을 다그쳐 제정하고 이 법률의 제정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기획에 포함시킬것을 건의했다.
김석인대표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리 나라는 현재 회사법, 합명회사법, 개인 독자기업법 등 법률을 제정해 기업행동을 규범화시켰지만 기업과 기업경영자의 권익수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고있다. 로동법, 로동계약법 등 법률은 로동관계 보호에 대한 규정으로 주요하게 로동자를 보호한다. 민법총칙, 물권법은 인신권, 재산권, 물권의 각도에서 사람, 재산, 물품의 속성문제에 대해 규정했으나 영리법인의 합법적권익 수호의 문제는 관련 규정이 없다.
현재 우리 나라는 기업과 기업경영자 권익보장법을 제정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개혁개방이 실시된지 40여년이 되였고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실시된지 20여년이 되였으며 시장경제체제는 날따라 성숙되고 기업과 기업경영자 행동은 날따라 규범화 되고있다. 이런 정황에서 현행 기업 관련 법률중의 기업과 기업경영자 권익보호 방면의 규정을 통합시켜 기업과 기업경영자 합법적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것은 완전히 실행가능하다. 이외, 기업의 권익수호는 법률이 필요한바 법률만이 진정한 지주적작용을 발휘할수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완전하면서도 권위적인 기업 권익수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김석인대표는 말했다.
한편, 김석인대표는 전국인대 재정위원회에서 기업과 기업경영자 합법적권익보장법의 립법조사연구사업을 일정에 포함시킬것을 건의했고 또 상무위원회에서 이런 립법을 계획에 포함시킬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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