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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 등 5개 도시 곧 외국인144시간 사증 면제 정책 실시

2018년 11월 16일 09: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기자가 15일 국가이민관리국으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하문, 청도, 무한, 성도, 곤명 5개 도시에서 외국인 144시간 사증 면제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세계 53개 나라 인원들은 유효한 국제려행증서와 144시간내에 제3국(지구)으로 가는 일자, 좌석이 확인된 경유티켓을 소지하게 되면 상술한 도시의 통상구를 통해 무비자로 입경할 수 있고 하문시, 산동성, 무한시, 성도시와 곤명시에서 최장 144시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국가이민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에 하문 등 5개 도시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144시간 사증 면제 정책은 현행 72시간 사증 면제 정책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체류시간을 144시간까지 연장시켰다. 또한 출입경 가능한 통상구를 늘였는데 사증면제 입경인원들은 하문과 청도의 공항, 항구 통상구와 무한, 성도, 곤명의 공항통상구를 리용해 입경할 수 있다.

2013년 이래, 국무원에서는 북경 등 18개 도시에 대해 53개 나라 인원의 72시간 사증 면제 정책을 비준하였으며 북경, 천진, 하북, 강소, 절강, 상해, 료녕 심양과 대련에서 144시간 사증 면제 정책을 실시해 외국인들의 단기 방문과 림시 상무방문에 편리를 제공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사증 면제 정책에 해당되는 국가 명단은 외국인 입경, 경유 인수와 출입경 국제항공편 등 정황에 근거해 확정했다.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144시간 사증 면제 정책에 해당되는 53개 국가의 명단에는 변함이 없다.

사증 면제 정책에 해당되는 국가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스꼬, 단마르크, 에스또니야,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웽그리아, 아이슬란드, 이딸리아, 라뜨비야, 리뜨바, 룩셈부르그, 몰타, 네델란드, 폴란드, 뽀루뚜갈, 슬로벤스꼬, 슬로베니아, 에스빠냐, 스웨리예, 스위스, 모나꼬, 로씨야, 영국, 아일랜드, 끼쁘로스, 벌가리아, 로므니아, 우크라이나, 쎄르비아, 크로아찌아, 뽀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벨라루씨, 미국, 카나다, 브라질, 메히꼬, 아르헨띠나, 칠레,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네이, 아랍추장국련방, 까타르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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