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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녕하회족자치구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녕하회족자치구 로인권익보장조례"를 심의 통과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로인의 병으로 입원한 기간 자녀들이 간병유급휴가를 향수할 수 있으며 외자녀는 해마다 루계로 15일, 비외자녀는 해마다 루계로 7일간의 간병유급휴가를 향수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부양인은 마땅히 로인을 경제면에서 부양하고 생활면에서 보살피고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의무를 리행해야 하며 계승권 포기, 일차성적으로 부양비를 지불하거나 로인의 혼인관계의 변화 등을 빌미로 부양의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로인이 병으로 입원한 기간에 자녀 소속 단위에서는 마땅히 간병휴가를 주어야 한다. 외자녀는 해마다 루계로 간병휴가 15일, 비외자녀는 해마다 루계로 간병휴가 7일을 맡을 수 있다. 간병휴가기간 로임과 복리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조례"는 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로인은 촌(거주)민위원회, 양로기구 등 조직 혹은 개인과 유증부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를 맡은 조직 혹은 개인은 유증부양협의에 따라 약정한 의무를 리행하고 유증받을 권리를 향수한다. 로인이 법에 따라 유증부양협의를 체결하거나 유언장을 만들어 개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법적보호를 받으며 자녀거나 기타 친척들은 간섭하지 못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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