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0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은 “중국공산당 당위(당조)리론학습중심조 학습규칙”(이하 “규칙”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당위(당조)리론학습중심조 학습은 학습형, 봉사형, 혁신형 맑스주의 집권당을 건설하고 당의 집권능력과 지도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정치적우세이다. 이번의 “규칙” 제정과 반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중심조학습에 깊은 중시를 돌리는 중요한 구현이며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심화하고 사상에 의한 당건설과 제도에 의한 당건설의 상호 결부를 견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규칙”은 중심조학습에 관한 전문적인 당내 법규로서 리론무장사업이 심층 전개를 추동하고 지도간부들의 리론수준과 사업능력을 제고하며 지도부의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하는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