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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래의 수뢰, 탐오, 직권람용 사건 9월 22일 1심 판결 선고

2013년 09월 22일 10: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18일발 인민넷소식: 9월 18시 16시, 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은 자체의 인민넷공식미니블로그에 공고를 발표하여 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은 9월 22일 10시 이 법원의 제5 재판정에서 피고인 박희래의 수뢰, 탐오, 직권람용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8월 22일 오전 8시 43분, 박희래사건이 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되였으며 5일에 가까운 공개개정심리를 거쳐 8월 26일 13시 04분 1심심리를 마무리지었다.

제남시 인민검찰원은 기소서에서 피고인 박희래의 단독수뢰와 공동수뢰 금액이 인민페로 2179만 587원에 맞먹어 수액이 특별히 거대하며 공동으로 탐오한 공금이 인민페로 500만원에 달해 수액이 거대하며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기에 수뢰죄, 탐오죄, 직권람용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함과 아울러 수죄를 병과해야 마땅하다고 고소했다.

공소인은 기소서의 고소는 대량의 사실증거에 근거하여 얻은 결론이라면서 박희래는 기소서에서 고소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고소에 대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조사와 법정변론을 거쳐 제남시인민검찰원은 공소의견서에서 법정을 향해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관대한 처리와 엄한 처리를 결부”시키는 형사정책과 중화인민공화국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죄행히 극히 엄중하고 또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수, 자백, 고발과 적발의 정상이 없으며 법정 경하게 처벌할 정상이 없기에 반드시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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