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0일발 중국방송넷소식(기자 풍회령): 중국의 소리 “전국뉴스련합보도”에 따르면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내몽골자치구당위 원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원 부장인 왕소의를 수뢰죄혐의로 법에 좇아 립건수사함과 아울러 그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수사사업은 진행중에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광서쫭족자치구정협 부주석 리달구에 대해서도 수뢰죄혐의로 법에 좇아 립건수사를 함과 아울러 그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는데 사건수사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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