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8세되는 원철도부 부국장 겸 운영부 주임인 소순호가 수뢰혐의로 고소되였다.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4일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심리했다.
공소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피고인 소순호는 철도부 운수국 화물운영판매계획처 처장과 운영부 부주임, 부국장 겸 영업부 주임 등 직무를 담임했다. 이기간 그는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선후하여 산서 곡옥현 민광초화유한책임회사 리사장과 강서성 물자무역 유한책임회사, 북경 철윤상업무역유한책임회사 법정대표들의 청탁을 받고 상술한 회사의 석탄, 화물운수 등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도움으로 하여 상술한 단위 책임자로부터 인민페 2천4백여만어치에 달하는 자금과 재물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후 대부분 수뢰 자금과 재물을 납부했다.
공소기관에서는 소순호가 국가사업일군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비법적으로 거대한 재물을 받아 수뢰죄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4일의 법정 재판에서 공고기관은 기소서를 랑독했다. 공소인은 공소의견에서 소순호의 행위는 수뢰죄라고 하면서 소순호에 대한 공소기관의 기소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변호인은 죄경감의 변호의견을 발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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