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강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사이트의 14일 소식에 따르면 4월 8일부터 11일까지 각급 규률감찰기관에서는 총 220건의 8가지 규정 정신 위반 전형사건을 조사처리했다.
일전, “5.1”전후에 규률감찰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고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심화하기 위해 중앙규률검사위감찰부사이트는 “네가지 기풍”시정감독 제보직통차를 개통했다. “네가지 기풍”시정감독 제보직통차에는 중앙8가지 규정 정신 위반 사건에 대한 주간통보전문란을 설치하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조사처리한 중앙8가지 규정 정신 위반 사건을 이름까지 찍어 공개, 매주 한차례씩 발표한다. 그 전에 이 전문란은 이미 근간의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조사처리한 8가지 규정 정신 위반 사건 183건을 공개했다.
“이왕의 여러가지 규률위반, 위법 통보에서는 늘 ‘리모모’, ‘류모모’라고 감추면서 규률위반, 위법인원의 이름을 숨기고 ‘은신복’을 입히는 형식으로 통보를 진행해왔다. 이런 류형의 통보는 늘 군중들로 하여금 ‘깊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하고 그런 규률위반간부들에게도 뼈저린 느낌을 주기 어려웠다.” 운남 보산시 룽양구 란성가두 동군은 사이트의 정황을 주의깊에 살펴본후 말했다. “이름을 찍는가 찍지 않는가 하는것은 효과가 아주 크게 다르다. 이름을 찍는것은 지도간부들의 신경을 더욱 건드리며 요행심리와 변통심태를 철저하게 단념하게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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