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시중급인민법원에서 18일 저녁 사회에 통보한데 의하면 당일 9시 남경시중급인민법원은 1심 법정을 열고 중국농업은행, 중국농업은행 주식유한회사 원 당위위원이며 부행장인 양곤의 뢰물수수사건을 공개심리하였다.
남경시인민검찰원은 2005년부터 2012년 기간 피고인 양곤이 중국농업은행 부행장, 중국농업은행 주식유한회사 부행장의 직무를 리용, 은행대출, 산품판매 등을 통하여 관련기업과 개인에게서 리득을 챙겼는데 선후하여 타인이 준 재물이 인민페로 도합 3079만원에 달하는바 뢰물수수죄로 양곤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기소하였다.
남경시중급인민법원은 통보에서 양곤에 대한 법정심리는 재물수수행위의 성질과 범죄액수에 다소에 대한 인정을 둘러싸고 진행되였다고 밝혔다.
피고인 양곤은 기소한 사실과 성질규정에 이의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죄를 승인했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므로 합의법정은 기일을 택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했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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