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2월 20일발 신화통신: 길림성 길림시중급인민법원은 중공북경시장당위 원 부서기 려석문의 수뢰사건을 공개적으로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 려석문에 대하여 수뢰죄로 유기징역 13년에 언도함과 아울러 200만원의 벌금을 안기며 사건으로 압류된 려석문의 수뢰로 받은 재물을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한다고 선고했다.
심리를 거쳐 밝혀진데 따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 려석문은 중공북경시 서성구위 부서기, 북경시 서성구 구장, 중공북경시 서성구위 서기, 중공북경시당위 상무위원, 조직부 부장, 중공북경시당위 부서기 직무를 력임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청탁단위와 개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재물을 인민페로 도합 1878만 6602원어치를 챙겼다.
길림성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려석문의 행위는 수뢰죄가 구성된다. 려석문이 법정에 출두한 뒤 자신의 죄행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주동적으로 사건처리기관에서 아직 장악하지 못한 부분적 수뢰범죄사실을 자백했으며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적극적으로 전부의 장전과 장물을 반환납부하여 법정적으로 가볍게 처벌한 정상이 있는점을 참작하여 법에 의해 가볍게 처벌한다. 따라서 법정은 상기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선고한 뒤 피고인 려석문은 법정에서 상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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