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1일발 인민넷소식: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사이트 소식에 의하면 일전, 중공중앙 천진시위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천진시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천진항(그룹)유한회사 원 당위서기, 리사장 우여민의 엄중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림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것들이 밝혀졌다. 우여민은 천진항 사무국 부국장, 국장, 천진항(그룹)유한회사 당위부서기, 총재, 당위서기, 리사장을 담당하는 기간 및 퇴직후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위반하고 패거리를 조직해 "비서단체"를 만들었으며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미신활동을 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간부를 등용, 조정하고 대방의 재물을 받았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주는 사례금, 소비카드를 받았으며 퇴직후 규칙을 위반하고 겸직하고 보수를 받았으며 상업에 종사하여 회사를 꾸렸다. 생활규률을 위반했다. 국가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얻게 하고 재물을 얻어가진 문제는 범죄혐의가 있다.
우여민은 당원지도간부로서 당규률의식을 상실하고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당의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여전히 자제하고 않고 멈추지 않았는데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천진시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치고 천진시위의 비준을 받아 우여민의 당적을 제명하는 처분을 주고 그의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행위 문제, 단서와 관련 금품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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