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8일발 신화통신(기자 진비, 영계함): 기자가 일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현재 법률사업위원회는 국가법초안을 다그쳐 기초하고있는데 올해 6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교부하여 첫 심의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는 국가의 주악과 제창, 사용 등 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는데 유조할것이다.
국가는 국기, 국장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상징이다. 우리 나라는 1990년과 1991년에 국기법과 국장법을 제정했으나 지금까지 국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립법이 없다. 현실생활에서 국가는 보편적인 존중과 보호가 없다. 법률약속이 결핍하기에 사회상에서 마음대로 국가를 사용하고 마음대로 국가를 주악제창하는 엄숙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한다. 그외, 국가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능이 충분하게 발휘되지 못하고있다. 최근년래 두 회의 기간, 여러명의 전국인대 대표, 정협위원들이 국가법을 제정할데 관한 건의, 제안들을 제출해 재빨리 이런 법률공백을 메울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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