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 5월 1일발 신화통신(기자 동준, 황소): 5월 1일, 전국 해양 여름철 금어전문집법행동가동회가 절강 녕파, 료녕 대련과 해남 삼아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는 금어시간이 더 길어지고 금어범위에 포함된 어선이 더 많아지며 감독관리강도가 더 큰 해양 여름철 금어 새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농업부 어업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매년의 봄, 여름철은 주요 해양생물종류의 산란기와 치어생장기라고 한다. 여름철 금어제도를 실시하면 해양생물의 산란군체와 치어군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수 있고 보충개체 수량을 증가하여 주요 해양어업자원의 품종이 보편적인 보호를 받아 자원군체구조의 개선에 유리하다.
이 책임자는 해양 여름철 금어제도는 1995년 우리 나라 관할 해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됐고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일전의 금어작업류형은 여러 해역에서 통일되지 않았고 금어기도 부동한 해역에서 서로 부동했으며 심지어 같은 해역에서도 부동한 구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부동한 작업방식마다 모두 달라 금어기 집법이 곤란하고 어업자원보호효과가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올해초 농업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제14차 조정을 진행했다. 새 금어제도는 금어류형을 통일시키고 확대했으며 처음으로 남해의 단층그물을 금어범위에 포함시켰고 우리 나라 북위 12도 이북의 4대 해역에서 낚시도구 외의 모든 작업류형을 모두 금지시키고 처음으로 어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획보조선에도 동시에 휴업할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금어시간이 연장됐다. 총체적으로 여러 해역 금어결속시간의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금어시작시간을 앞으로 15일~1개월 앞당겨 총 금어시간을 보편적으로 1개월 연장시키고 여러 류형 조업방식의 금어시간도 모두 연장시켜 최소 3개월 금어한다.
여름철 금어기간 농업부와 중국해경국은 불법 해상작업을 엄격하게 타격하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배 이름을 고치고 집단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폭력으로 법에 대항하며 집법을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한계구역에서 조업하고 금지도구를 사용하고 어업보조선을 출항하여 작업하는 등 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한다. 동시에 "3무" 선박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여 불법어획수산품죄 등 어업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조사강도를 높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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