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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의 24일 소식에 따르면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민정부 원 당조성원이며 중국로인협회 원 회장인 진전서를 사업상 중대한 실직실책문제로 립건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를 거쳐 진전서동지는 민정부 소속단위 주요책임자로 있는 기간 사업면에서 엄중한 실직실책으로 감독관리가 유력하지 못했는바 관련 문제의 발생에서 주요지도자로서 책임이 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과 진전서동지의 규률위반 사실에 비추어 그리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회의에서 연구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진전서동지에게 당적보류관찰 1년, 행정철직 처분을 주고 정국급 비지도직무로 강급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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