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피고인 개여은이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있는 장면이다. 4월 13일, 천진시제1중급인민법원에서는 흑룡강성 인대 상무위원회 원 부주임 개여은의 수뢰사건을 공개적으로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 개여은에 대해 수뢰죄로 유기징역 14년에 언도함과 아울러 200만원의 벌금을 안기며 개여은의 수뢰로 받은 재물 및 늘어난 부분을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한다고 선고했다.